오늘은 2024년 부동산 정책이 확 뜯어고쳐진다고 하는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신 분에게 좋은 정보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2024년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아랫글 들 중에 파란색 굵은 글씨로 밑줄 그어진 단어는 모두 해당 기사로 연결됐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하나 하나 다 눌러서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세요!
2024년 부동산 정책 개선 주택청약통장
새 아파트를 얻기 위해 필요한 청약통장 제도가 최근 많이 바뀌었어요. 이 청약통장에는 돈을 일정 기간과 횟수 이상 저축해야 하는 규칙이 있는데, 새로운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먼저,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올해 2월에 출시되었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뭔지 궁금하다면 해당 파란색 글을 눌러보세요. 자세한 설명을 따로 빼놨습니다.
이전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다 더 나아진 혜택이 많아졌죠. 가입 조건이 더 쉬워지고, 넣을 수 있는 돈의 한도도 더 늘어났어요. 또한, 이자율도 4.5%로 높아져서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으로, 청약통장에 저축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어요. 이전에는 연간 24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기사로 이동하고 싶은 분은 해당 파란색 글을 눌러 자세한 기사를 읽어보세요.
즉, 이 금액만큼은 소득에서 제외되어 세금 계산할 때 이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들의 청약통장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에 돈을 넣어도, 납입 횟수가 24회, 가입 기간이 2년까지만 인정되었는데, 이제는 각각 60회, 5년까지 인정됩니다. 각각 60회에 5년까지 인정한다는 내용을 자세히 보고 싶은 분은 해당파란색 글을 누르세요. 이는 청약 당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신청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졌어요.
이전에는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서 당첨되면 둘 다 무효 처리되었지만, 이제는 먼저 신청해서 당첨된 사람의 신청을 인정해주고, 어떤 청약에서는 부부가 가입 기간을 합쳐서 신청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인정해주는지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해당 파란색 글을 누르면 기사로 이동합니다.
2024년 부동산 정책 수정 중 눈여겨 보이는 무주택 가정 내용
주택 관련 대출이 더 저렴하고 사용하기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정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첫째,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정은 주택 구매나 전세 자금을 위한 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은 해당 글을 누르면 자세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1.1%에서 3.0% 사이의 낮은 이자율로 최대 3억 원까지 4년 동안 빌릴 수 있어요.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은 1.6%에서 3.3%의 이자율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대출들은 대출 기간 중에 자녀를 더 낳으면 기간 연장이나 추가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혜택도 있어요. 둘째, 주택담보대출, 즉 '주담대'도 이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신용대출에서만 가능했던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이 주담대에도 적용되었어요.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파란색 글을 누르면 기사로 이동합니다. 그렇기에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2024년 강화된 전세사기 제도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강화되었습니다. 작년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전세 사기에 대해 새로운 조치들이 마련되었어요. 첫 번째로, 전세 사기에 더 빨리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의 기본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이 정보를 넣지 않아도 되었는데, 이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주민센터에 신고할 때 공인중개사 정보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영상은 서울시에서 직접 공식적으로 만든 전세사기 판별법입니다. 꼭 영상을 눌러 전세사기 당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집값보다 너무 높아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해요.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7월부터 전셋값이 집값의 90%를 넘으면 집주인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셋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막고, 깡통전세의 발생을 줄일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4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총정리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