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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특수고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제도 개정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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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다음 달부터 특수고용직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 직종은 12가지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등이 포함됩니다. 특수고용직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며, 여러 개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실직한 특수고용직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월 소득이 일정 비율로 감소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노동자의 보수에 따라 부담되며, 특수고용직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저소득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적용 제외를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수고용직을 위한 센터가 설치되어 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근로자 보호와 고용보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내용의 원본 기사입니다. 누르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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