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특수고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제도 개정으로 이루어집니다. 2021년 12월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다음 달부터 특수고용직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 직종은 12가지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등이 포함됩니다. 특수고용직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며, 여러 개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실직한 특수고용직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